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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9604933

[의약품] 트롬보젝주3%(데트라데실황산나트륨)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트롬보젝주3%(데트라데실황산나트륨)
업체명
유진에치칼(주)
품목구분
수입품
품목분류
[03390]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주성분
테트라데실황산나트륨콘센트레이트
첨가제
총량 : 1밀리리터중|성분명 : 테트라데실황산나트륨콘센트레이트|분량 : 61.2245|단위 : 밀리그램|규격 : BP|성분정보 : |비고 : 테트라데실 황산나트륨으로서 30밀리그람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20401
효능효과
압박경화 요법에 의한 하지의 정맥류 처리
용법용량
적용부위와 정맥의 크기 및 길이에 따라
소정맥 : 주성분 10mg/ml의 농도로 0.5-2ml을 주사
중/대정맥 : 주성분30mg/ml의 농도로 0.5-2ml을 주사
가능한 적은 양의 약액을 천천히 정맥주사한다.
1개 정맥류 부위에 10mg/ml 혹은 30mg/ml농도의 약액 어느 것도 2ml이상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통상 1ml 용량을
최대용량으로 추천함) 주사부위들간에 적어도 5c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0mg/ml 농도의 용액의 경우 1회 시술에 총 10ml 이상은 주사하지 않는다.
다음 시술을 행하기까지의 간격은 5-7일로 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 투여하지 말 것.
  ·최근의 6개월에서 2년간의 표제 혹은 심부정맥의 혈전성 정맥염 기왕경력 환자
  ·복부 혹은 골반의 종양에 의한 정맥류
  ·심각한 동맥질환 기왕력이 있는 환자
  ·정맥울혈과 확장을 수반하는 심.신기능 부전환자
  ·협심증
  ·국소 또는 전신적 감염증상이 있는 환자
  ·갑상선 비대증
  ·고질성 당뇨병
  ·본제에 과민 경력이 있는 환자
2) 부작용
  드물게 권태감, 담마진, 맥관신경성부종등의 알러지성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예외적인 경우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약액이 혈관 밖으로 누출되는 경우 국소적으로 통증, 괴사, 부육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3) 일반적 주의
  약액누출이 발생하면 괴사 혹은 부육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제는 가급적 혈관 경화요법에 익숙한 의사의 엄밀한 임상적 감시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소디움테트라데실설페이트에 의해 유도된 국소혈전증상은 심재정맥 판막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환자의 경우 심재정맥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제 투여전에 필수적으로 혈관촬영술 혹은 Perthes 시험(심계정맥 의 개존성 위험) 혹은Trandelberg 시험(정맥판막의 부전여부확인시험)으로써 판막가능성, 심재정맥의 기능성 을 검사한 후 본제를 투여하도록 한다.
  만약, 알러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주성분 10mg/ml 농도의 주사액 0.3ml를 정맥류 부위 에 1차 주여하고 여러시간 경과 관찰후 그 이상의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는 본제투약시에 혹 발생가능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처치를 위한 적절한 준비를 갖추며 특히 1:1000 에 피네프린용액(0.25ml 주사)과 항히스타민제를 구비하도록 한다.
  과량투여시 주사부위에 반점이 생길 수 있다.
4) 상호작용
  경구피임약을 복용준인 환자에 대한 투여에 대해서는 근거할 만한 보고가 없으므로 이 경우 의사의 신중한 관찰과 판단이 요구된다. 본제는 헤파린과는 배합금기이므로 같은 시린지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본제에 대한 동물생식시험이나 태아에 관한 연구는 적절히 행해진 바 없다. 임신부에 관한 임상시험은 실시 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태아 부작용에 대한 신빈성 있는 보고도 알려진 바 없다. 위험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 하여도 태아에의 영향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본제가 모유로 이행된다는 것은 알려진 바 없으 나 본제를 수유부에 투여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6) 적용상의 주의
  정맥으로만 투여한다. 제품에 침전이나 착색이 생기면 사용하지 않는다.
7) 기타
  발암성,돌연변이원성 : L5178YTK+/- mouse에 대한 lymphoma Assay에서는 thymidine kinase-deficient mutants에 대해 용량비례적인 빈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아 발암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본제에 대한 장기 동물변이원성 시험은 행해진 바 없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3:2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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