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108202
[의외약품] 지앤제트엑스레이멸균거즈30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지앤제트엑스레이멸균거즈30
업체명
(주)티케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3600]거즈
주성분
첨가제
부직포,합성수지스트립
효능효과
수술시 이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하며, 처치 후 본품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엑스레이 촬영으로 확인가능
용법용량
적당량을 환부에 사용
사용상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개봉후 바로 사용할 것.
2. 포장이 개봉된 것은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 것.
2. 포장이 개봉된 것은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3:0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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