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105829
[의외약품] 시원액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시원액
업체명
동화약품(주)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7230]건위소화제(내용액제에 한함)
주성분
육계·아선약·소두구·고추 50%에탄올연조엑스
첨가제
천연마누카꿀향61864,천연사과향61862,천연배향61861,애플민트향514165,이성화당,효소처리스테비아,시트르산수화물,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염화나트륨,프로필렌글리콜,농글리세린,정제수
효능효과
소화불량, 과음, 과식, 식체(위체), 위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용법용량
성인 : 1회 1병(75ml)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제품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3.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3.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ㆍ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3:0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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