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104650
[의외약품] 까스명수플러스액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까스명수플러스액
업체명
에이치엘비제약(주)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7230]건위소화제(내용액제에 한함)
주성분
육계,건강,아선약,소두구,고추,L-멘톨
첨가제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dl-캄파,벤조산나트륨,황색4호,적색40호,청색1호,딸기엣센스,그레이프엣센스F-723,페퍼민트엣센스,박하유향B-2115,민트향 20863,시트러스향 91069,에탄올,정제수,D-소르비톨액(70%),스테비오사이드 50%,시트르산수화물
효능⋅효과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용법⋅용량
성인 1회 1병(75ml) 1일 3회 식후에 복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제품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2)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생약만으로 된 제제는 2주를 1개월로 바꿀 수 있다)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저장상의 주의사항 : 품목허가⋅신고된 저장방법 범위내에서 온도, 습도, 광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제 특성에 따라 다음 각목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2)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생약만으로 된 제제는 2주를 1개월로 바꿀 수 있다)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저장상의 주의사항 : 품목허가⋅신고된 저장방법 범위내에서 온도, 습도, 광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제 특성에 따라 다음 각목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2:5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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