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204697
[의약품] 한국탄산화학의료용산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한국탄산화학의료용산소
업체명
한국탄산화학(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30]함소흡입제
주성분
산소
첨가제
총량 : 1L 중 |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용량백분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〇 의료용가스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 것.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 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 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주정체 후면의 신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 산소, 3~30시간)흉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국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 농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의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 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 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응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 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 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변수효소 저 해약을 사용한다.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 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 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주정체 후면의 신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 산소, 3~30시간)흉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국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 농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의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 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 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응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 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 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변수효소 저 해약을 사용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30 06:5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