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202115
[의약품] 내간애플러스연질캡슐(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내간애플러스연질캡슐(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업체명
초당약품공업(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910]간장질환용제
주성분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첨가제
총량 : 1캡슐1170밀리그램|성분명 :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분량 : 350.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생규|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보조치료: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용법용량
1일 1회, 1회 1캡슐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심한 담도(쓸개길) 폐쇄 환자
2) 이 약의 과민증 환자
3) 12세 이하의 소아
4)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5)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신, 수유부
2)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이자)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드물게 위통 또는 설사
2) 알레르기 반응
4.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킬 것
2) 황달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할 것
3)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나 장기복용시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할 것
4)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 장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 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 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심한 담도(쓸개길) 폐쇄 환자
2) 이 약의 과민증 환자
3) 12세 이하의 소아
4)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5)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신, 수유부
2)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이자)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드물게 위통 또는 설사
2) 알레르기 반응
4.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킬 것
2) 황달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할 것
3)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나 장기복용시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할 것
4) 지방과부하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혈장지질치를 점검할 것을 권 장한다. 이 점검을 통해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적절 히 조절한다. 환자가 다른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에 투여받고 있다면 이 약 중의 부형제로 혼재되 어 있는 지질의 양을 고려하여 그 지질제의 투여량을 감소해야 한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잘못 사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30 06:1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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