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106838
[의약품] 에어젠의료용산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에어젠의료용산소
업체명
에어젠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30]함소흡입제
주성분
산소
첨가제
총량 : 1리터|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용량백분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〇 의료용가스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 것.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 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 통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의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타소 중독의 무사소 혈중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 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 탈수효소 저해약을 사용한다.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 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 통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의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타소 중독의 무사소 혈중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3) 사용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 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 탈수효소 저해약을 사용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30 05:1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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