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401276
[의약품] 대덕의료용산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대덕의료용산소
업체명
대덕가스(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30]함소흡입제
주성분
산소
첨가제
총량 : 1리터 중|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v/v%|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〇 의료용가스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 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2-1. 고농도 (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폐상 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 확장부전증 으로 된다.
2-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 증식증이 나타난다.
2-3. 1과1/3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2-4.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 흉통,기침,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사망의 증가 등 이 일어난다.
2-5. 산소농도 50%이하에서도 산소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2-6. 호흡곤란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 를 유발 시킬수 있다.
2-7.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 수,환각,부위감각 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다.
3. 일반적인 주의
3-1. 고압가스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할 것.
3-2.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3-3.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4.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 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환자 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 제 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3-5.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층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3-6.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산소의 농도는 40%를 초과 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4-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4-2.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4-3. 사용시 화기에 주의할 것.
4-4. 산소호흡장치를 포함한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 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4-5.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할 것.
4-6. 온기구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품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탄산탈수효소저해약을 사용한다.
호흡억제를 유발 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2-1. 고농도 (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폐상 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 확장부전증 으로 된다.
2-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 증식증이 나타난다.
2-3. 1과1/3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2-4.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 흉통,기침,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사망의 증가 등 이 일어난다.
2-5. 산소농도 50%이하에서도 산소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2-6. 호흡곤란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 를 유발 시킬수 있다.
2-7.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 수,환각,부위감각 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다.
3. 일반적인 주의
3-1. 고압가스이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할 것.
3-2.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3-3.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4.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 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환자 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 제 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 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3-5.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층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3-6.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산소의 농도는 40%를 초과 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4-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4-2.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4-3. 사용시 화기에 주의할 것.
4-4. 산소호흡장치를 포함한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 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4-5.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할 것.
4-6. 온기구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품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탄산탈수효소저해약을 사용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11:00:27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