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905332
[의약품] 플벤현탁액(플루벤다졸)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플벤현탁액(플루벤다졸)
업체명
경남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6420]구충제
주성분
플루벤다졸
첨가제
총량 : 이 약 100mL 중|성분명 : 플루벤다졸|분량 : 3.33|단위 : 그램|규격 : B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30401
20230401
효능효과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의 감염 및 이들 혼합감염의 치료
용법용량
성인 및 소아 : 플루벤다졸로서 15mL를 단회 복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 구성 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임부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1세 미만의 영아(갓난아기)(적절한 대조시험이 행해진 바 없으므로, 기생충 감염이 영양상태나 신체발육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여한다.)
2) 임부 및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랫트를 사용한 한 시험에서 태자독성 및 기형발생작용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여타의 랫트에 대한 시험이나 마우스, 토끼를 사용한 기형형성 시험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사용에서는 이 약이 기형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3) 수유부(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기생충의 대량감염시 또는 기생충의 배출 시 일과성 구역, 복통(배아픔), 설사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2) 드물게 발진, 두드러기,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반응이 관찰되었다.
3) 과량복용 시에는 복부(배부분)경련, 구역, 구토 및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에서 권장 되는 최장치료기간은 3일이나 드물게 푸충질환 치료를 위해 장기간 대량 투여한 환자에는 가역적인 간기능장애, 간염, 혈액이상이 보고되었다.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20mg/100mL의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으로 위세척하거나 약용탄을 투여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여 건냉한(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실온보관할 것.
3) 오(잘못사용)·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 구성 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임부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1세 미만의 영아(갓난아기)(적절한 대조시험이 행해진 바 없으므로, 기생충 감염이 영양상태나 신체발육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여한다.)
2) 임부 및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랫트를 사용한 한 시험에서 태자독성 및 기형발생작용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여타의 랫트에 대한 시험이나 마우스, 토끼를 사용한 기형형성 시험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사용에서는 이 약이 기형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3) 수유부(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기생충의 대량감염시 또는 기생충의 배출 시 일과성 구역, 복통(배아픔), 설사가 드물게 보고되었다.
2) 드물게 발진, 두드러기,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반응이 관찰되었다.
3) 과량복용 시에는 복부(배부분)경련, 구역, 구토 및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에서 권장 되는 최장치료기간은 3일이나 드물게 푸충질환 치료를 위해 장기간 대량 투여한 환자에는 가역적인 간기능장애, 간염, 혈액이상이 보고되었다.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20mg/100mL의 과망간산칼륨 수용액으로 위세척하거나 약용탄을 투여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여 건냉한(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실온보관할 것.
3) 오(잘못사용)·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말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6:3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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