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904818
[의약품] 구로칼캡슐500mg(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수출명:GUROCAL 500mg CAPSULE)(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구로칼캡슐500mg(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수출명:GUROCAL 500mg CAPSULE)(수출용)
업체명
(주)동구바이오제약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140]해열.진통.소염제
주성분
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
첨가제
총량 : 제법1 : 1캡슐(900mg) 중, 제법2 : 1캡슐(729mg) 중-제법1|성분명 : 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분량 : 6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서500mg|비고 : ;총량 : 제법1 : 1캡슐(900mg) 중, 제법2 : 1캡슐(729mg) 중-제법2|성분명 : 결정글루코사민황산염|분량 : 6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서 500mg|비고 :
효능효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용법용량
성인: 황산글루코사민으로서 1회 500mg 1일 3회 식전에 6주간 경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결핵 환자
3) 임부, 수유부
4) 황에 불내성 환자
2. 이상반응
이 약 중에 황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위통 등의 소화기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3. 일반적 주의
1)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장기 투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등)를 하고 이 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약물 요법이외의 치료 법도 고려한다.
2)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급성염증, 동통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약한다.
②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3)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령자 및 어린이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부작용 발현에 특히 유의 한다.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결핵 환자
3) 임부, 수유부
4) 황에 불내성 환자
2. 이상반응
이 약 중에 황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위통 등의 소화기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3. 일반적 주의
1)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장기 투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등)를 하고 이 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약물 요법이외의 치료 법도 고려한다.
2)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급성염증, 동통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약한다.
②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3)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령자 및 어린이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부작용 발현에 특히 유의 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6:2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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