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503017
[의약품] 경보세포티암염산염정주1.0그램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경보세포티암염산염정주1.0그램
업체명
(주)경보제약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6180]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주성분
세포티암염산염*건조탄산나트륨
첨가제
총량 : 1 바이알 당|성분명 : 세포티암염산염*건조탄산나트륨|분량 : 1.242|단위 : 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세포티암으로서 1g(역가)|비고 : 세포티암염산염 : 건조탄산나트륨 = 1(역가) : 0.242
효능효과
용법용량
1. 정맥주사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성인의 패혈증에는 1일 4g(역가)까지, 소아의 패혈증, 수막염 등의 중증 및 난치성 감염증에는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5%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는 1회량 0.2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 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위의 투여량을 고려하여 30분~1시간에 걸쳐 투여하되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근육주사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1 바이알 당 첨부된 근육주사용 용해액 3mL로 녹여 사용한다.
(피내반응용)
이 약을 주사용수 1mL로 용해시켜 300㎍/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생리식염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 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맨(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이 약물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성인의 패혈증에는 1일 4g(역가)까지, 소아의 패혈증, 수막염 등의 중증 및 난치성 감염증에는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5%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는 1회량 0.2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 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위의 투여량을 고려하여 30분~1시간에 걸쳐 투여하되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근육주사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1 바이알 당 첨부된 근육주사용 용해액 3mL로 녹여 사용한다.
(피내반응용)
이 약을 주사용수 1mL로 용해시켜 300㎍/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생리식염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 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맨(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이 약물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1:0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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