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501565
[의약품] 알딘정(로라타딘)(수출용)(수출명:아타딘정)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알딘정(로라타딘)(수출용)(수출명:아타딘정)
업체명
(주)한국파마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410]항히스타민제
주성분
로라타딘
첨가제
총량 : 1정(210밀리그램) 중|성분명 : 로라타딘|분량 : 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E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의 작열감),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6세 미만의 소아(정제에 한함.)
3) 2세 미만의 소아(시럽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
3. 부작용
이 약과 위약과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진정작용, 항콜린작용이 관찰되었고 피로, 구역, 두통, 빈맥, 실신, 구갈, 위장장애, 식욕증진 등이 보고되었다. 그 밖에 탈모증, 아나필락시스, 간기능 장애, 상실성 부정빈맥 등이 나타난다.
4. 일반적 주의
만일 피부자극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제들이 피부반응 표시기에 양성반응을 방해 및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시험 실시 약 4일 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5. 상호 작용
이 약과 시메티딘,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퀴니딘, 플루코나졸, 플루옥세틴과 병용 투여시 이 약의 대사가 저해되어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이 모유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7.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을 투여했을 때에는 즉시 대증요법과 지지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구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구토를 유발시켜야 한다. (토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구토 후에 약용탄과 물을 희석하여 투여할 수도 있다.
만일 구토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금기 사항일 경우는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약은 투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응급처치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6세 미만의 소아(정제에 한함.)
3) 2세 미만의 소아(시럽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
3. 부작용
이 약과 위약과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진정작용, 항콜린작용이 관찰되었고 피로, 구역, 두통, 빈맥, 실신, 구갈, 위장장애, 식욕증진 등이 보고되었다. 그 밖에 탈모증, 아나필락시스, 간기능 장애, 상실성 부정빈맥 등이 나타난다.
4. 일반적 주의
만일 피부자극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제들이 피부반응 표시기에 양성반응을 방해 및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시험 실시 약 4일 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5. 상호 작용
이 약과 시메티딘, 에리스로마이신, 케토코나졸, 퀴니딘, 플루코나졸, 플루옥세틴과 병용 투여시 이 약의 대사가 저해되어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이 모유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7.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을 투여했을 때에는 즉시 대증요법과 지지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구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구토를 유발시켜야 한다. (토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구토 후에 약용탄과 물을 희석하여 투여할 수도 있다.
만일 구토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금기 사항일 경우는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약은 투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응급처치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0:3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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