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605609
[의외약품] 영우거즈(3호)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영우거즈(3호)
업체명
(주)신원메디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3600]거즈
주성분
거즈3호
첨가제
취소사유
취하
취하
취소일
20200731
20200731
효능효과
창상 및 수술 후 상처보호
용법용량
적당량을 환부에 사용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없음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8:1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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